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입니다.
① 국가 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 ② 한국소비자학회의 소비자업무전문가 또는 소비자재무설계사 ③ 소비자학 분야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인 자 ④ 소비자업무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소비자업무전문가, 소비자재무설계사, 소비자전문상담사 및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 관심이 있는 회원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입니다.
한국소비자업무협회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협회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입니다.